간호조무사에 대리 시술시킨 의사, 무면허 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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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4명 입건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시킨 의사와 면허 없이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을 판매한 가짜 약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비뇨기과 원장 50대 A씨와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 등 3명을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약사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며 의약품을 판매한 40대 D씨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부종제거·지혈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대리 시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한밤 중 잠을 자던 중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자 대리 시술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D씨의 경우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이용해 도내 대형 약국에 취업한 후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조차 한 적이 없으며 가짜 약사 면허증은 자신이 직접 위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의 경우 D씨가 제출한 위조된 면허증 사본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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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3-05-06 13:19:22
여기병원이름 약국이름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