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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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획수사 결과 3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성관계 장면 등 직접 촬영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집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몰카 촬영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성범죄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50대 B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 성매수를 하고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C씨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10여 차례 판매한 혐의다. 또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8명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이를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착취물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달하며, 직접 제작을 한 것 외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되는 성착취물을 수집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획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거래되는 온라인 채팅방을 확인, 판매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의자들이 가진 동영상과 사진의 양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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