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장 위한 안전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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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해 연 1회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와 도체육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3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 ‘장애인 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통과시켜 행정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체육 관련 단체’에 포함하고,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의무화 및 준수·관리 등을 명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제주도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 스포츠 인권보호 협약체결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상담료 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인권상담실 운영으로 교육·홍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인권보호에 대한 조사 및 자문, 회원종목 단체 및 행정시 체육회 감사 등 ‘스포츠공정감찰단’을 설치·운영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은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단기과제(1~2년)로서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인권친화적 상호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제 도입, 제주형 맞춤 인권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설·실시, 인권침해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체계 강화, 인권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구축,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체계 강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도입,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련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중기과제(3~5년)로서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유치·설립,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담플랫폼 구축, 스포츠인권 정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고, 장기과제(5~10년)로서 인권친화적 스포츠인성교육원 설립 검토,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검토, 스포츠인권 및 스포츠 심리 관련 인프라 구축, 지도자 평가제도 도입, 스포츠 심리전문가 채용 및 활용,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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