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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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앞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5년간 복역을 한 후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과거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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