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철도.지하철 요금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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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는 적용...4.3피해자 미적용 형평성 문제 개선"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연 6회 KTX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유공자와 유족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 할인된다.

김 의원은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다른 유공자와 달리 교통수단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에 대해 운임 할인이다.

그런데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2018년부터 항공운임과 관련,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여객운임을 30% 할인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5·18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4·3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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