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빈번한 서광로.노형로 등에 단속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렌터카를 운전하는 관광객 등 초행길 운전자들이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 통행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9090건에 총 4억3500만원이다. 2021년에는 통행 위반 차량 2054건에 총 1억3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는 ▲중앙우선차로 광양사거리~아라초(2.7㎞)·공항입구~해태동산(0.8㎞) ▲가변차로 무수천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11.8㎞) 구간에 도입됐다.
2017년 10월 도입된 버스 전용차로에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교통약자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통행 위반 시 사전 계도와 경고 없이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앙우선차로는 24시간 일반 차량의 진입 시 단속 되지만, 가변차로는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해 단속 대상이다. 가변차로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관광객 등 초행길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시 버스 전용차로에 끼어들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우선 차량 통행량이 많고 위반 사례가 빈번한 가변차로인 동광로 3곳, 서광로 12곳, 노형로 13곳 등 모두 28곳에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 버스 전용차로의 인지도를 높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