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혐의 중 하나인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지사측이 경선이 치열해지자 예정됐던 계획까지 변경하는 등 주도적으로 지지선언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지지선언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며 오영훈 지사측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맞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도내 단체들의 오영훈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선거캠프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자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이 지지선언에 나서도록 기획·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측은 “당시 문대림 후보측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오 후보의 농업회사법인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선이 치열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지선언을 주도했다”며 “실제 사전에 계획됐던 직능별 단체 간담회가 갑자기 직능별 단체지지 선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캠프측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문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측은 “이 문서는 김태형 특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된 책자와 홍보물 등을 수집할 때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가 어디서 작성을 했는지, 실제 오영훈 캠프와 관련된 문서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지지선언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 지사와 선거캠프가 지지선언을 주도했는지 여부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어디에도 오 지사나 캠프가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