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기관 위탁 계획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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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복지위 회의...민간영역 침범, 심의도 졸속 지적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심사 보류..."충분한 논의 필요해"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기관 위탁 운영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서귀포시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위탁할 예정이지만 도의회에서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영역을 공기관이 침범하고 있고, 위탁운영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서귀포시로부터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받았다.

김경미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사업을 맡는 것”이라며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신규 설립 기관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 대행과 관련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요청에 서귀포시는 서면회의라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뒤늦게 회의록을 보냈다.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을 보면 공기관대행사업 총 60건이 하루에 졸속으로 통과됐고, 심의위원장이 공기관 위탁 대행을 맡은 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이다. 제척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기관 대행을 맡게 됐다.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 위탁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지만 김 위원장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복지위는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충돌로 인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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