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이장,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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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한 증거 없어도 묵시적 청탁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대대책위 "제주사회에 경종 울리는 판결 환영"...사과 촉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B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사내이사 C씨(53)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C씨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선흘2리 마을이장이자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주도에 사업승인 전면 중단을 요청하고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대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A씨는 금품을 수수한 이후 반대대책위원장을 사임, 사업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제주도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수임로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생활고를 겪는 A씨의 사정이 딱해보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받은 후 A씨의 행위를 보면 부정 청탁과 관련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각자의 지위와 위치를 봤을 때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 갈등이 극심해지고 제주도의 공적 업무도 혼선을 빚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당시 주민 대립 속 이장 업무가 쉽지 않아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소수 권력자들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인허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자 B씨는 자신의 범죄행위와 마을갈등 유발행위를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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