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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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5분께 도내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41분께 도내 모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임에도 개선 노력 없이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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