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관련 없는 증거 많다” VS “적법 여부 증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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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제주 진보인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제주일보 자료사
제주일보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의 재판에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날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출된 증거가 1400여 개에 달하는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것들도 많다. 동영상이나 녹음파일도 원본이 아닌 일부 캡쳐 사진이나 녹취록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불필요한 증거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증거만 남긴다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은 “변호인측이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 수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추가되면서 양이 많아진 것”이라며 “증거가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이 증거 적법성 여부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대폭 축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져 사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며 “피고인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준비절차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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