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道 추경안 편성..."도의회와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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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심사, 양경호 위원장 "의회 고유권한도 훼손" 지적
현지홍 의원, 송악산 매입 관련 "브리핑 전에 의회와 대화 안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경안 관련해 소통부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16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날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도지사 공약사업의 과대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우회 증액, 부동의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도의회 심사도 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업인 듯 언론 홍보부터 나서는가 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송악산 부지 매입 관련해 “집행부가 브리핑 내용에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제주도청의 브리핑인지, 사업자 신해원의 브리핑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회가 바로 도청 건너편에 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되느냐”며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매매대금의 30% 금액을 올해 지불한다는 기본 합의서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올해 2차 보조금심의위 3분과에서는 이틀 동안 점심시간을 빼고 총 8시간 동안 심의를 했는데, 심의 건수가 763건에 달한다”며 “사업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데 763건이 8시간 동안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1시간에 95건을 심의한 셈이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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