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4차 공판 증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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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 vs "사실 관계 왜곡 아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일보 자료사진]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변호인측과 검찰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지선언을 한 교수 2명과 오영훈 제주지사의 비서 2명 등 총 4명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변호인측이 지난 3차 공판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혐의 입증과는 관련이 없는 증거도 많고 검찰에 유리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며 “증거가 나타내고 있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선거캠프가 지지선언 관리 기획팀을 운영했다는 증거로 전략회의 안건, 정책 리스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명시로 지지선언 관리 기획팀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오영훈 지사가 지지선언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시된 증거는 4~5건 정도로 당시 오영훈 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181건에 달한다”며 “181건 중 4~5건만으로 오 지사가 지지선언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제시된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이 없다거나 검찰이 유리하게 취사선택을 했다는 등 자극적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변호인측의 의견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이 없다고 한 증거들은 오영훈 선거캠프가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제출한 증거들이며 일부 증거만 취사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지지선언 관련 모든 문건은 오영훈 캠프가 관리하는 블로그에 다 등록됐다”고 반박했다.

또 “증거로 제시된 2022년 4월 19일 메신저 대화 내용은 당일 지지선언과 관련된 큰 변곡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 간담회로 돼 있던 계획이 갑자기 이날 지지선언 형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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