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 결정 불복...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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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한모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 항고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67년 5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의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앞서 지난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가 한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씨의 혐의사실은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이나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이 같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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