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 선고 법정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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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소 후 6개월 경과...공소사실 놓고 검찰·변호인 대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법정기한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오 지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23일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달 22일로 1심의 법정기한이 끝났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3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만 30명을 넘어서면서 증인심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4차례 공판을 진행했으며, 8월 23일까지 증인심문을 포함, 8차례 더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름철 법원 휴정기와 증인 출석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하면 재판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9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이 이처럼 늦어지면 2심과 3심 역시 지연되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오 지사가 주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계획·진행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오 지사측이 주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 모두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오 지사측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를 놓고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오 지사의 5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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