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라 구속 안돼” 상습절도 중학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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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의 범행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군(15)에게 장기 1년4월에 단기 1년, B군(15)에게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2월, 벌금 30만원형을 각각 선고하고 C군에게는 장기 10월에 단기 8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시 내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훔쳐 운전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와 가방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 등은 또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되파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제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난폭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 등은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우리는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페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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