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재판 6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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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 7월 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20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미궁 속에 빠질 상황에 놓인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갖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씨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이 맡았다고 했다.

이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고,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되면서 마침내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 징역 1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만큼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나 지난데다 당시 범행을 지시했다는 유탁파 두목과 살인을 실행한 조직원 등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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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ㄱ 2023-07-11 01:27:44
무죄라니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죄 판결 났으면 합니다. 또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