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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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주도 승소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건을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측은 이에 반발, 3개월이 넘도록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2년간 제주도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월 최종 승소한 녹지측은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녹지측은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매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주도는 더 이상 영리병원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됐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녹지측은 녹지국제병원 매각은 제주도의 위법적인 조건부 개설허가와 개설허가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측은 “앞서 진행된 1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 녹지측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 처리한 것은 병원 개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사업 완전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이제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지 말고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완전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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