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4·3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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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30일 4·3수형인 고(故) 김신훈씨 등 11명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이 진행된 수형인들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아닌 유족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다.

수형인 11명 중 10명은 당시 군사재판에서, 나머지 1명은 일반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하거나 대구와 마포, 인천형무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임창석씨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어머니와 크게 다퉜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이 바뀌겠느냐, 잘못되면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하셨다”며 “일주일을 설득해 겨우 재심을 신청했다. 오늘 법원에 간다고 하니 어머니는 잘 다녀오라고만 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 김임순씨는 “지금은 눈물마져 말라버렸다. 누가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목부터 매인다”며 “아버지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잠을 한 숨도 자지 못했다. 부디 한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족들의 발언이 끝난 후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건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후 “제주4·3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번 무죄 선고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긴 세월 동안 한이 쌓인 유족들도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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