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免職)에 대한 단상
면직(免職)에 대한 단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최근 면직(免職)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면직된 데다 역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도 면직됐기 때문이다.

일단 면직이란 단어는 면할 면(免)과 직분 직(職)으로 구성됐다. 면(免)자는 면하다, 벗어나는 뜻이다. 직(職)은 벼슬이나 직분을 말한다. 풀이하면 벼슬에서 벗어나다, 직분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다. 즉 면직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면직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다. 부연하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다. 그런 만큼 공무원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직처분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면직엔 본인의 의사에 사직하는 의원면직,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시키는 직권면직,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 등 3가지가 있다.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됐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도 한 전 위원장 면직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정치권 등의 시선이 법원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첫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전·현직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아빠 찬스’논란을 야기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위원회 의결로 의원면직 처리해 공분이 일고 있다.

비위 의혹에도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준 탓일 게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의원면직 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