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당위성 못지않게 수용성도 고려돼야
곶자왈 보전, 당위성 못지않게 수용성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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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곶자왈 조례 개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의식,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416회 임시회(5월 9~19일)에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오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창권 위원장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을 구분하고,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반영된 것은 사유재산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곶자왈 주변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주민설명회, 구역 지정에 대한 도의회 동의, 지정·고시 절차 등을 거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유지 매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난제 중의 난제다.

도내 전체 곶자왈 95.091㎢ 중 보호지역은 35.5%인 33.742㎢이고, 이 중 사유지는 22.1㎢로 매입비만 5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이고, 지하수 함양의 원천이다. 제주 생태계의 생명줄로서 보전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가 조심스러운 것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곶자왈 보전의 당위성 못지않게 합리성과 주민들의 수용성도 고려돼야 한다. 명확하게 사유지 매입 연차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곶자왈 보전은 최대화하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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