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과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등 공적급여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놓인 가정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주형 자체 지원 사업이다.
제주시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실직·질병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9만1845원, 지역가입자 15만1504원이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여야 한다.
제주시는 일시 위기가구에 생계비로 4인가구는 16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위기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올해 위기가정 117가구를 발굴해 9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정 지원 사업 등 제주형 자체 사업으로, 공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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