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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우, 제주대학교 교수 실버케어복지학과/ 논설위원

얼마 전 ‘부산 또래 살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캐리어를 끌고 가는 가해자의 모습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가 심신미약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다. 하지만 끔찍한 살인 사건 등의 가해자들이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적 의미로,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에 원인이 되는 ‘심신장애’는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 정신병으로 알려져 있는 정신적인 질환의 총칭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병)에 대한 용어를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곤 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겅강복지법’)」 등에서는 각 개념을 구분함으로서 복잡하고 어렵다. 먼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정신질환(자)’은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장애진단 기준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갖게 된다. 이는 정신적 증상의 원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호성과 편견을 야기하게 되고,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해 대부분 의료적 접근을 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꾸준한 약물복용과 자기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화성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사업에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충분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제주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무지개마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흔히 고혈압처럼 자기관리와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잘못된 인식과 편견과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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