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譜學)의 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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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장/수필가

1, 세(世)와 대(代)

상대하세(上代下世)라는 말이 있다. 문중의 족보를 셈할 때 쓰는 사자성어다. 세(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셈하는 것. 이를테면 000의 20세손(孫)이라 하면 시조가 1세이며 본인이 20세손(世孫)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대(代)는 조상(祖上)을 위로 셈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때도 역시 000의 몇 대조(代祖)라는 말을 써야 한다. 대는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가면서 셈한다. 나의 30대조라 하면 아버지가 1대, 시조가 30대라는 말이다. 그러하니 고조의 경우는 나의 4대조가 된다. 자신을 빼고 셈하니 그렇다.

재언하면 상대하세라는 말은 대와 세를 셈하는 원칙으로 직계(直系)를 셈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세라 한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해서는 0대조(代祖), 후손에는 0세손(世孫)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게 좋다.

자식을 낳았을 때 2세를 보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즉 세(世)로 셈할 때는 본인을 더해야 하므로 자식은 2세가 된다. 이를테면 증조부는 고조의 2세손, 조부는 고조의 3세손, 부친은 고조의 4세손, 나는 고조의 5세손이라는 말이다.

선인(先人)들은 세, 대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 사용하였음이 고문서나 비문 등에서 간간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상대하세로 쓰는 게 대세인 것 같다.

2, 족보(族譜)

자신의 뿌리와 조상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능이리라.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 때 왕대실록(王代實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의 혈족 전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보는 조선 성종 7년 (1477)에 안동 권씨 성화보(成化譜)가 일반족보의 효시로 보고 있다.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 등이 있었을 뿐이다. 조선중엽 당쟁을 계기로 문벌 간의 대결 양상이 극에 달했고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과정에서 종래의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됐다. 천인(賤人)은 간데온데없고 너도나도 양반 행세하는 꼴은 목불인견이었던 모양. 그러므로 동족의 명부(족보)는 양반사칭을 엄단하는 방패막이 수단이었는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시조를 중심으로 고위관직에 오른 조상이 만든 파조(派祖), 즉 중조(中祖)가 대부분이다. 저의 입도선조께서도 고려 명종24년(1194) 조정의 대제학(大提學)으로 재임 중 “탐라에 남국문물을 창시선화(創始宣化)하라”는 왕명을 받들고 입도(入島), 남평문씨 남제공파 입도선조이시다. 여말선초(麗末鮮初), 133년 동안 6세에 걸쳐 탐라왕자(耽羅王子)에 봉작(封爵), 절역백성(絶域百姓)의 예교덕화(禮敎德化)에 찬연한 업적을 쌓으신 바 있다.

족보를 조상 대하듯 하던 시대는 봉건사상의 유물로 밀려났지만 ‘전자족보’는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역만리 타국에 입양한 전쟁고아가 어른이 돼서 고국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는 그들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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