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친구였지만 이제는 兄이라고 불러라!”
“그동안 친구였지만 이제는 兄이라고 불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조문욱 편집국 국장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滿)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이중 ‘세는 나이’의 방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해,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이 늘어 두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이튿날인 2023년 1월 1일에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두 살이 된다.

‘연 나이’는 단순히 현재의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출생연도가 1968년생인 성인은 올해 ‘세는 나이’로는 56세이지만, ‘연 나이’로는 2023년에서 1968년을 뺀 55세가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 셈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1968년 12월 5일 생인 성인의 경우 올해 ‘세는 나이’로는 56세, ‘연 나이’로는 55세이지만, 올해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나이’로는 54세이다.

이처럼 ‘세는 나이’와 ‘만 나이’는 2살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제각각인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개정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滿)’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그동안 학교와 가정,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세는 나이를 적용해 생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시행 초기 적지 않은 혼란과 혼선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나이에 따른 호칭이 중요시 되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서열 문화에서 나타날 부작용이 예상된다.

보통 첫 만남에서 통성명을 한 후 나이를 물어 윗사람, 아랫사람 등 선후배를 정하고, 나이가 같으면 친구 하자고 한다. 하지만 만 나이 적용으로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나이가 한 살 차이 나게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처음 보는 타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00년생 00살입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또한 병원 진료 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나이 기재란에도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다른 나이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가 달라지고, 학년이 다른 선후배끼리도 같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소소한 문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청마다 교실 안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학년별로 ‘만 나이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편의점업주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 고객의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안 되도, 연 나이로 19세가 되면 술집 출입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령 서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 정책이 큰 혼란이나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