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출...초록색 유도선 도색
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출...초록색 유도선 도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교차로 6곳에 일반차량 진입 유도하는 초록색 설치
제주중앙여고 교차로에 도색될 초록색 유도선 조감도.
제주중앙여고 교차로에 도색될 초록색 유도선 조감도.

제주시는 관광객 등 초행길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중앙로 구간 6곳 교차로에 일반차량 진입을 안내하는 초록색 유도선을 도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색 구간은 광양사거리, 이도광장 교차로, 제주소방서 교차로, 중앙여고 교차로, 제주여중·고 교차로, 아라초등학교 교차로 등 6곳으로 이달 중 초록색 유도선이 그려진다.

다음달부터 노선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면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 통행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9090건에 총 4억3500만원이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1520건으로 관광객 등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차선 진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초행길 운전자들이 버스 전용차로를 진입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늘어남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반차량은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도색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도입된 버스 전용차로에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교통약자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경고 없이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중앙전용차로 설치 구간은 광양사거리~아라초(2.7㎞). 공항입구~해태동산(0.8㎞)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6-18 06:00:20
개인택시 매매 금지 조례 개정하라..
ㅡ음주운전 ,마약사범,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
ㅡ 보험 미가입자 면허 취소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