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제주시 일부 해수욕장 야영장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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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들이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모습.
제주시 공무원들이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모습.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캠핑 시설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당국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도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물품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발견 이후부터 철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철거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치된 텐트나 물품만 보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새로 바뀐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사용품이나 야영용품 등이 해수욕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말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부 야영객들은 텐트를 장기간 목 좋은 곳에 설치, 주말마다 이용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

또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31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키로 했다. 또 김녕해수욕장 야영장도 유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협재해수욕장 야영장 등을 유료로 전환해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과 한림공원 맞은편 공용주차장도 유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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