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행 중단 위기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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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23일 기자회견...“안정적 인력배치 위한 예산 마련해 달라”
최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 이유 보조금을 지원 타당성 부족 결론
제주도 1차 추경 예산 편성 못 해...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 지원 중단
학무보 “안심하고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제주도서 대책 세워달라”

속보=통학차량 동승자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다음 달부터 끊기면서 차량 운행을 중단할 위기(본지 6165면 보도)에 놓인 도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 지원 예산이 다음 달부터 끊기면서 차량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안정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 기관에 적용돼 본격 시행됐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구조 개선 없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는 2명이어서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센터를 비워야 해 사실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64곳으로 이중 29인 이하 시설은 47곳이다.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시간제 인력을 통학차량 동승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44곳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면서 제주도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다.

이날 두 자녀를 키운다고 밝힌 한 학부모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고 또 귀가까지 책임지는 등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면 경제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제주도가 통학차량 동승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 야간시간과 공휴일, 토요일 등 다양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또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센터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서명’ 5300여 건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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