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 행정은 준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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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행정시 소관 결산심사서 현지홍 의원 지적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 시설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행정시에서는 정착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알박기 텐트’ 행정집행 관련 준비 소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물품 방치 기간 판단 기준과 수거 물품 처리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담은 관련 조례가 없는 등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철거 대상으로 규정할 기간 등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혼선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도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욕장 구역 설정도 문제인데 구역 바로 밖에 텐트를 설치하면 철거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면 1개월간 공고하는데 그 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된다. 수거된 캠핑용품 중에는 고가 제품도 많아 그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매각 방법도 준비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개정안에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에서는 통상 1년 정도 설치된 것을 ‘알박기’라고 부른다”며 “내부 방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이날 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이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7월부터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섰어야 됐던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통학차량 보호 동승자 인력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 안됐다”며 “당장 7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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