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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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할 점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상속취득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 세무부서로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둘째, 상속인 간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우선 상속인 중 1인이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고 향후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법원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상속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는 한정승인의 경우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무주택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율 2.8%에서 0.8%로,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율 2.3%에서 0.15%로 경감받게 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럴 때 경황이 없겠지만 상속취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소중한 내 차를 위한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오수현,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오늘이면 그만둘까. 내일이면 그만둘까. 마음 한편에 사직원을 품고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새 4년차 공무원이 됐다. 그렇게 그간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이번 달 인생 첫차를 마련했다. 인고의 시간을 감내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

내 소중한 엘리자베스에게 체납차량이라는 불명예를 안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관문이다. 자동차세란 글자 그대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니, 6월은 당신의 애마를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납기는 6월 말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송달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고, 카드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ARS 전화(1899-0341)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해서 상황에 맞는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6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가능한 달이다. 연납신청을 해서 12월 2기분 자동차세마저 같이 납부한다면 연세액의 3.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6월은 내 자동차를 위해 돌봄과 책임을 완수할 적기라는 것을 잊지말자.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

이슬기,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요즘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생활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환경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해결하고자 민원을 넣는다. 내가 맡은 업무는 소음 관련 업무이다 보니 현장에 나가 민원인을 대할 때나 사무실에서 민원 전화를 받으면 다짜고짜 반말하고 큰소리 내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을 이해하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를 내시던 민원인도 마음이 풀려 감사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내가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면 나에게도 친절이 돌아온다는 걸 느낀다.

플라톤은 ‘사람은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톨스토이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라고 했다.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듯이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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