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에 빠진 제주 골프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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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최근 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요금 인상, 도민 홀대 및 예약 기피 등 도민 역차별에 대한 내용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도리어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골프장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골프장업계가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09만여 명 이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38만여 명, 2021년 289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28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도외 및 외국인(-2.7%)과 도내 골퍼(-2.4%)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특수가 종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도내 골프장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 등 골프장 이용객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요금을 코로나19 이전금액으로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즉 골프장 내 지역 생산 주요 농수축산물 판매센터 운영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판매, 지역주민 문화행사 개최 시 상호 협력, 골프장 휴장 및 야간에 둘레길 개방 등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 소재 골프장들의 입장료는 주중 평균 13만8180원, 주말 평균 17만9030원으로 실제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도내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과세액 총 2만1120원)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골프관광객이나 도내 골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인하와 서비스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 특성과 도내 골프장업계 여건에 맞는 제주만의 특화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골프장업계와 도민사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은 물론 스포츠산업의 최적지인 골프장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골프관광의 수요 충족, 향후 골프장산업의 허브 실현과 골프관광의 파라다이스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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