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 ‘탄력’…지역 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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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군사유적지 69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 무상 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실천 17대 사업에 반영됐다. 그 후 제주도는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총 사업비 571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해 있는 격납고(19개)와 동굴진지 등을 정비하고 전시관과 추모관 등을 건립키로 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침략의 대표적 현장으로 주변에 6·25 전쟁 당시의 육군 제1훈련소와 강병대 교회, 제주4·3 유적인 섯알오름 학살터 등이 산재해 있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제주평화대공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추진된 지 18년이 지난 것을 감안, 시대적·환경적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계획의 수정 필요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과 인접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유원지)를 매입,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한 만큼 송악산과 제주평화대공원의 연계, 그리고 지역 상생 방안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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