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2동.아라동.유수암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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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 구역 용적률 기존 100%에서 110%로 상향
기부채납 토지(도로) 가치 높여주기 위해 건폐율도 높여
도로 확장 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주차 문제를 불러 온 제주시 오라동지역 모습.
도로 확장 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주차 문제를 불러 온 제주시 오라동지역 모습.

제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용담2동과 아라동, 애월읍 유수암리 3개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제주시는 자연녹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2020년 6월에 도입했다.

대상 지역과 면적은 용담2동 삼영교통 남쪽 월성마을 일대 25만1333㎡와 아라동 아이파크아파트 동쪽 42만2299㎡, 애월읍 유수암리의 일명 개척단지 49만475㎡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완화된 용적률 적용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경우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110%로 상향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뜻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친 연면적을 말한다.

또한 토지주들이 도로 부지를 기부 채납하면 기부한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은 3%→6%, 용적률은 0%→14%로 올려 기부 채납된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법정 주차대수 1.4배 확보 시 건폐율은 3%, 1.8배 확보 시 건폐율은 4%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변 불법 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오는 18~20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애월읍·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계획안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도의회 의견 청취, 10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계획안을 고시한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으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농림지역이었던 오라동 사평·연미·정실마을은 도로 개설 계획도 없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다보니 취락지역으로 변모했지만, 일부 구간은 폭 1.5m의 인도조차 설치를 못하는 난개발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녹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밀집에 따른 통행 안전 위협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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