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 지자체가 뭐길래…
기관통합형 지자체가 뭐길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논설실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이다.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의원내각제 방식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뽑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지자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전부 개정돼 2021년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명문화했다(제4조). 지방자치법의 규정(기관대립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기관대립형 외에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선출 형태’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행정·경영 전문가 등을 지자체장으로 뽑는 방식으로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이 될 수는 없다.

2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집행기관 참여 형태’로 앞서 살펴본 기관통합형과 같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안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분산 형태’로 지자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부단체장·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 구성 형태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제주도가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도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심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무리 오영훈 지사가 기관통합형을 선호한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