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베이비박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 상담 △위기임산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를 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 제정 공청회 당시 ‘베이비박스’ 단어를 담은 채 추진됐지만 아동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조례안에 이 단어는 삭제됐지만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허용 조항이 포함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결국 복지위는 민간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주여민회 등 도내 41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조례에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삭제됐을 뿐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