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서간 칸막이 여전” 조례안 심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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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도시숲 조성 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서 소통강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청 부서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 주관부서는 기후환경국이며, 관련 내용은 건설주택국과도 밀접하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를 추진하며 주민 동의 없이 가로수를 베어내면서 논란이 됐고,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이 이뤄질 경우 가로수 조성·관리 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해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에게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인데 조례의 내용은 한 번 살펴봤느냐”며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주택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 국장은 “도로변 나무 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건설주택국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된다. 어떤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이 좋아졌으면 한다”며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도로부서, 건설부터, 행정부서 등 다 망라해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조례 개정안까지 마련했다”며 “관련부서가 어떻게 협업을 할지 가이드라인이 다 마련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완전히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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