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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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과 기준 층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500㎡ 이상으로 강화
강화 시 도내 적용 매장 10곳으로 늘어…“형평성 등 고려해 전 매장 적용 건의”

속보=제주지역 곳곳에 있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두 곳이 붙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드라이브 스루 매장 두 곳이 붙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내도록 하는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5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지난달 제주도가 공개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본지 6월 7일자 4면 보도)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는 3.32로, 공항(2.28)과 4성급 이상 호텔(2.23), 종합병원(2.08)보다 높아 교통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계수는 특정 시설로부터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해 주변 교통 혼잡에 미치는 정도강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를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전체 승차구매점 27곳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승차구매점의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탓이다. 지난해 부과된 2곳도 입주한 건물의 바닥면적이 커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현재 도내 전체 승차구매점이 34곳으로 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혼잡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 승차구매점에 한해 부과 기준을 5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00㎡ 이상으로 강화 시 부과 대상에 포함될 도내 승차구매점은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매장당 연간 부과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용 대상 매장들이 반발할 수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됐는데, 제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공항 등 시설물 4358곳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51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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