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강경흠 의원 사태’ 사과...징계 착수,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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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사에서 "의회를 대표해 도민들에게 사과"
윤리특위 회의 열려...‘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9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강경흠 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강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제명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징계 의결하게 된다. 이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징계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강경흠 의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의회를 대표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 이후 이의신청 기간(결과 통보 후 7일)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당 조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제주도의회(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 공개석상 사과 징계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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