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기결정권’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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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놓고 ‘도민 자기결정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제41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용역진이 적합 모형을 두 개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민사회가 널리 수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볼 때 김 의장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만 도민 자기결정권이 행사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오 지사는 또 지난해 9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시 체제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 인권 보장 등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도민 자기결정권’을 놓고 오 지사는 결과에 방점을 찍고 있고, 김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슬로건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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