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재해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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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 제주도에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휴식과 여행을 위해 방문한다. 따라서 많은 관광숙박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서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숙박·오락 등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되고 호텔들이 침수 피해로 단전, 단수 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큰 피해를 봤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관광숙박시설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 재해 상황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중 3000㎡ 이상의 화재 보험법에 따른 특약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사고의 사후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재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기간 안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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