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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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태료 부과 구간 세분화하고 부과 기준도 강화
제주도 전경 사진.
제주도 전경 사진.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적인 ‘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 등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10% 미만은 취득가액의 2% △20% 이상∼30% 미만은 5% △30% 이상∼40% 미만은 7% △40% 이상∼50% 미만은 9% △50% 이상은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되고,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허가구역 지정권자(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을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공항, 항만, 전력 등 국가 주요 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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