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장 유망기업 육성 대상업체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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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지난 21일 제주벤처기업 A사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업체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제주도가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넥스(KONEX)는 지난 21일 제주벤처기업 A사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는 A사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를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코넥스는 오는 9월 4일까지 A사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정자문인 제도는 코넥스 시장에서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등을 위해 개설된 전용 신시장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있는 A사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게임체험용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6년 12월 코넥스에 상장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는데 A사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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