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매각 추진…제주도, 매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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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 최근 제주도에 공문 통해 매각 의사 밝혀
제주도, TF팀 꾸려 매매 협상 진행키로…결과 귀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등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보유 자산에 대한 매매 협상을 진행한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 모습.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 모습.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공문을 통해 공사 소유의 중문골프장 등 중문단지 내 보유 자산 매각 의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한 제주도에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는데, 이 계획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 내용이 담겼다. 

매각 대상은 중문골프장과 부대시설, 골프장 내 공사 사무실 등이다. 

95만4767㎡(약 28만9000평) 규모의 중문골프장은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가량으로 산출됐지만, 현재는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1년 한국관광공사에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로 관련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2012년 5월에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조치로 한국관광공사가 또다시 매각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지만, 제주도는 매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는 됐지만 아직 매입을 한다, 안 한다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양측이 이해되는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 여부는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문골프장은 1978년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중문과 대포, 색달동 일원에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정부는 1970년대 당시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골프장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제수용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 매입된 만큼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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