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사실상의 자녀’ 법적 인정…유족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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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정정 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 일자 및 장소)’으로 한정됐었다.

이 때문에 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규칙’과 지난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를 연중 받는다. 
신청 대상은 ▲4·3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희생자와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접수처는 제주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 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2개월간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지난 4개월간 협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5~8월 시행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총 427건 중 실제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행정시, 읍·면·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신고자 427명에 대한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해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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