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9월 한시적 지원…1인 최대 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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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이뤄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국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도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32억5000만원은 해수부 사업 총예산(65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추가배송비 지원은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인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제주도는 택배 서비스와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이고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9월 한 달간 택배 서비스나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추후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오는 11월 중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월 제주도가 공표한 지난해 제주도민이 부담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 2091원보다 69원이 올랐다.

평균 총배송비도 육지권과 비교해 2021년 5.7배에서 지난해 6.1배로 격차가 더 늘어났다.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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