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인사 4.3중앙위원 위촉...4.3해결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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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사, 제주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사태" 왜곡
군.경 인사와 4.3활동.변론 확인되지 않는 판사 출신 등 위촉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와 미군정 역할 등 규명에 우려의 목소리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일 22년 만에 제주에서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일 22년 만에 제주에서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 제주4·3을 폄훼·왜곡한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보상금 지급과 추가 진상조사 방향에 대해 중대 기로에 놓였다.

2일 4·3단체에 따르면 최근 신임 4·3중앙위 민간위원으로 10명이 위촉됐다.

신임 4·3중앙위원을 가운데 A교수는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사태’로 규명했고, B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反共)주의와 리더십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또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군(軍) 인사와 군법무관을 지낸 변호사, 경찰관을 배출해 온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경찰 측 인사가 포함됐다.

이들 5명 외에 법조계 인사로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 2명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이들은 4·3과 관련된 활동이나 변호 업무를 맡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3중앙위에는 소위원회로 ▲희생자심사소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4·3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3개로 구성됐다.

2021년 4·3희생자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상심의분과와 추가진상분과가 설립됐다.

특히, 추가진상조사분과는 정부 차원에서 ▲행방불명 사건의 실체 ▲4·3시기 미군정 입장과 역할 ▲토벌대와 무장대의 인권 유린 ▲연좌제 피해실태 등을 조사해 4·3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명(正名·올바른 이름)과 4·3의 완전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사건진상보고서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나 4·3을 왜곡해 왔던 일부 인사가 추가진상조사분과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완의 4·3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3단체 한 인사는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민간인 78%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여성·노인이 약 30%를 차지해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진압 작전의 지휘·명령 체계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군·경측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인사들이 4·3중앙위원으로 임명돼 추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4·3단체 인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보면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 지휘부의 강경 진압을 볼 때 제주4·3에 있어서는 잘못이 더 많았다”며 “이런 내용은 외면하고 이 전 대통령을 미화한 교수들이 4·3중앙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이들의 발언과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8명이다.

4·3중앙위는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에 이어 4·3희생자 결정(현재 1만4738명), 2026년까지 국가 보상금(총 9600억원 추산) 지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결정을 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조직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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