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가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소속 150여 개 담당 부서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등 9개 부서에서는 소관 공유재산 108개 필지가 밭작물 경작, 주택, 창고부지, 목초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보존·관리 조치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와 한림읍 등 9개 읍·면에서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총 14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시에서는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건축법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총 2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 등)와 18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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