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등 제주대표 만감류 상품기준 개선 추진
한라봉 등 제주대표 만감류 상품기준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감귤생산 유통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한라봉.천혜향.레드향 당도 11.5브릭스, 황금향 10브릭스 이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봉과 천혜향 등 제주를 대표하는 만감류 4종의 상품기준이 올해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만감류 과일의 무게와 당도, 산함량 등 상품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비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일의 무게와 당도 등 만감류의 상품기준 개선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일의 무게(1개 기준)는 한라봉이 200g 이상, 나머지 천혜향·레드향·황금향은 150g이다. 

개정안은 4개 품종의 만감류 무게 기준을 1개당 150g 이상으로 통일하고 있다. 노지감귤 상품기준에서 가장 크기가 큰 2L 규격이 136g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당도 기준도 일부 변경되고 있다. 현행 상품기준이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인 한라봉은 0.5브릭스 낮추고, 현행 11브릭스 이상인 천혜향과 레드향은 0.5브릭스 높여 11.5브릭스 이상으로 통일하고 있다. 산함량은 1.1% 이하로 유지된다.

반면에 추석 명절에 맞춰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황금향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으로 유지하고, 다만 산함량은 1.1%에서 1.0%로 소폭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

만감류 상품기준 개선 이외에 감귤류 ‘부패, 변질과’ 기준에 이전에는 ‘언 피해 감귤’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규칙 개정은 규칙심의만 통과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