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항 버스중앙차로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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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항 지하차도 개통...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
제주국제공항 옛 해태동산 입구에 설치된 버스중앙차로 전경.
제주국제공항 옛 해태동산 입구에 설치된 버스중앙차로 전경.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옛 해태동산~다호마을 입구(800m) 도로에 설치된 버스중앙차로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다.

제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옛 해태동산 교차로~공항 다호마을 입구 구간 버스중앙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CCTV에 찍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20일 밝혔다.

버스중앙차로는 노선버스와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전세버스 등이 진입할 수 있다. 이 외의 위반 차량에 대해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제주시는 공항 지하차도(지하터널) 공사로 지난해 1월부터 해당 구간 단속을 중단했지만, 최근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하면서 단속을 재개한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입구 버스중앙차로는 1년 넘게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않았다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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