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된 아이 살해한 비정한 엄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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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아이 시신은 못찾아

자신에게 짐이 될 것 같다며 100일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2일 자정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감싸 쇼핑백에 담은 후 서귀포시 자구리포구 인근 해안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서귀포시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고용했던 베이비시터와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B군이 2020년 12월 이후 행적이 묘연한 점을 확인,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짐으로 느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백을 확보한 경찰은 B군의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유기된 장소가 매립돼 있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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